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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4 2014고합5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대전 동구 D 소재 피해자 회사인 ㈜E의 공동 투자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7.경 C과 공동 투자하여 완공하고 있던 피해자 ㈜E의 전체 가치를 39억 원으로 평가한 후, 투자자 F에게도 13억 원을 투자하면 ㈜E 주식의 33.3퍼센트를 주기로 하는 3자간 합의를 하고, 즉석에서 위 F으로부터 투자계약금으로 2억 원을 ㈜E 법인계좌로 입금 받고 추후 나머지 투자금 11억 원을 입금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피고인, C 및 위 F간에 ㈜E의 지분 33.3퍼센트씩을 각각 소유하는 공동 투자약정을 맺었다.

따라서 위 F의 투자계약금 2억 원을 제외한 투자금 11억 원은 피해자 ㈜E 법인계좌에 입금되어 공동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어야 함에도, 2012. 7. 9.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나머지 투자금 11억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7. 11.경 4억 원만을 ㈜E 법인계좌로 입금하고, C이나 F과의 아무런 정산절차 없이 나머지 7억 원 중 6억 원은 그 무렵 피고인이 개인적인 신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G(주) 법인계좌에 입금하여 임의로 사용하고, 1억 원은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갚는데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7억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C, F과 공동 투자약정을 체결한 후 F으로부터 투자받은 11억 원 중 6억 원은 G(주 법인계좌에 입금하고, 1억 원은 채무변제에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위 투자약정 당시 피고인, C, F 사이에 피고인이 위 투자금을 받아 ㈜E을 위하여 미리 지출한 공사대금 등 비용에 충당하기로 하는 정산약정이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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