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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6가합53156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5차전357719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50,513...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6. 11. 15. 엘시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엘시종합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울산 중구 C외 3필지 D(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1동 2405호를 571,000,000원에, 2006. 11. 29. 이 사건 아파트 102동 3405호를 376,000,000원에 각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양계약 제1조(공급금액 지급방법) 101동2405호 계약금 중도금 잔금 1회 2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20,000,000 57,100,000 57,100,000 57,100,000 57,100,000 57,100,000 57,100,000 57,100,000 151,300,000 102동3405호 계약금 중도금 잔금 1회 2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10,000,000 37,600,000 37,600,000 37,600,000 37,600,000 37,600,000 37,600,000 37,600,000 102,800,000 제2조(계약의 해제) ① 엘시종합건설은 원고가 아래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잔금을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할 때 제3조(위약금) ①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원고는 엘시종합건설에게 총 공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② 원고는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을 지연하여 약정지급일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1개월 미만 연체시는 연 12%,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연체시에는 연 15%,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연체시에는 연 16%, 6개월 초과 연체시에는 연 17%를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금액에 대한 충당순서는 연체료, 선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한다.

단, 잔금에 대한 연체료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6조(중도금 및 잔금 납부) ③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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