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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24 2019나12947
공사지연손해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6. 10. 19. 피고로부터 제주시 C 외 1필지 D건물 도시형생활주택 E호(이하 ‘E호’라 한다) 및 F호(이하 ‘F호’라 한다)를 분양받는(입주예정일 2018. 4.) 내용의 주택공급계약을 피고와 체결(이하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각 공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계되는 부분은 아래 기재와 같다

(매도인인 피고가 “갑”, 매수인인 원고가 “을”이다). 제1조(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1) “갑”은 위 표시재산을 아래방법으로 공급하고 “을”은 해당금액을 아래 은행계좌에 본 계약서에서 정한 기일 내에 “을”의 명의로 납부하기로 한다.

분양 금액 계약금 (10%) 중도금(60%) 잔금 (30%) 계약시 1회 (10%) 2회 (10%) 3회 (10%) 4회 (10%) 5회 (10%) 6회 (10%) 입주시 E호 157,544,000원 15,754,400원 15,754,400원 15,754,400원 15,754,400원 15,754,400원 15,754,400원 15,754,400원 47,263,200원 F호 157,544,000원 15,754,400원 15,754,400원 15,754,400원 15,754,400원 15,754,400원 15,754,400원 15,754,400원 47,263,200원 제5조(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2) “을”은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납부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체기간에 본 계약 체결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 가중평균예산금리와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이 정한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를 합산한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단, 계획된 공사일정이 당초 중도금 납부 일정보다 현저히 늦어지는 경우 “갑”과 “을”은 합의하여 위 중도금 납부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연체기간 예금은행 가중평균예산금리 가산금리 연체요율 1개월 이하 년 3.06% 연 5% 연 8.06% 3개월 이하 연 3.06% 연 7% 연 10.06% 3개월 초과 연 3.06% 연 8%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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