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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19 2020고정202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권 상장법인 주식 등을 대량 보유( 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 5% 이상인 경우) 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 하여야 하고,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 조합 (2017. 1. 13. 폐업) 의 업무집행 지시 자로서, 2015. 10. 26. 경 ㈜C 의 前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D 등으로부터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는 계약 등을 통해 ㈜C 보통주 2,008,687 주( 발행주식 총수의 18.89% )를 취득하기로 하여 대량 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2015. 12. 2. 경 위 계약변경으로 보유주식 비율이 1% 이상 변동( 발행주식 총수의 18.89%에서 0% 로 변동) 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자 고발 및 통보

1. E 등 7 인에 대한 조치 처리 의견서 및 의견 진술 검토서 각 1부

1. 피의 자 A, F, G 문답서 및 D 정병 창 문답서 각 1부

1. 2015. 10. 26.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및 2015. 12. 2.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변경계약서 각 1부

1. 2015. 12. 2. H 투자조합, 2015. 12. 2. I 투자조합, 2015. 12. 11. B 조합에 대한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보고서 각 1부

1. J과 증권사 직원과의 녹취 내용 1부

1. B 조합이 양수인으로 추가된 20125. 10. 26. 자 K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1부

1. B 조합 폐업 (2017. 10. 31.) 국세청 조회 자료 캡 처 화면 자료 1부

1. K 발행주식 총수 자료 1부 2018. 11. 19. 수사보고( 서울 남부 지검 2016 형제 74809호 기록 사본 첨부) 중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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