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나. 1)항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영업소에서, 피해자 소속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신차를 구입하고 위 차량을 담보로 금리 4.9%, 60개월간 매월 1,035,399원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의 신차할부 신청서에 2016년식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담보로 할부대출 신청하고, 2,750만 원을 설정금액으로 하여 저당권을 2016. 11. 12. 설정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그 대출신청서를 위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인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2015. 3. 17. D로부터 차량 1대를, 2016. 2. 4. D로부터 차량 2대를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아 이미 차량 할부금 7,400만 원 상당을 지급할 채무가 있었으며, 본건 승용차의 1회 할부금인 112만 원 상당을 4차례에 걸쳐 지급하고 나아가 본건 승용차의 취등록세를 지급하지 못할 만큼 경제적 상황이 악화된 상태여서 할부금을 제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