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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5 2012고단4164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6. 8. 5.경부터 경기도 의왕시 E 4층에 위치한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에서 설계팀 팀장으로 자동화기계설비 설계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0. 9. 10.경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해자 회사에 재직하면서 취득하였던 영업비밀 자료 등 영업상 주요자산을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외근, 재택근무 등의 이유로 GAMMA 개조도면 ‘G' 파일 등 범죄일람표(1) 연번 제1 내지 45, 47 내지 59, 61, 66, 69, 70, 72 내지 143과 같이 총 134건의 피해자 회사의 자료를 외장하드, USB 등에 저장하여 반출하고, 2010. 9. 10.경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이를 반환, 폐기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경 군포시 H에 있는 ‘I’ 회사를 피고인의 처 J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을 하면서 위와 같이 외장하드, USB 등에 저장해 둔 파일을 위 ‘I’ 공장에 있는 컴퓨터에 저장하고, 위 자료를 이용하여 K(주)에 납품할 COLD INSERT 및 HEAT INSERT 장비제작에 참조 및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자료의 액수불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1. 11. 7.경부터 위 피해자 회사에서 전기팀 팀장으로 자동화기계설비 운용프로그램 개발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1. 4. 9.경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해자 회사에 재직하면서 취득하였던 영업비밀 자료 등 영업상 주요자산을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외근, 재택근무 등의 이유로 LEAK TEST 장비납품 전기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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