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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1418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8. 1. 1. 피해자인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2011. 9. 1.까지 피해자 회사의 창원공장에 근무하면서, 위 공장에서 생산하는 전동기 관련 설계팀 팀장 등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2011년을 기준으로 국내 고압전동기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당시 전동기 관련 사업진출을 추진 중이던 E 주식회사의 전동기 설계 등 관련 경력직 채용에 지원하였고, 2011. 8.경 최종 합격하여 2011. 8. 25. 피해자 회사에 퇴사 이후에도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근무 중 취득한 회사의 정보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서약서와 함께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며, 2011. 9. 1.부터 E 주식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8. 17.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재직 중 취득한 각종 영업비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회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2008년부터 2009년까지의 창원공장 고압전동기 공장 증설 관련 영업비밀 자료인 ① 공정별 설비및 그 레이아웃 자료, ② 공정별 능력자료, ③ 공정별 운영방안 자료, ④ 투자, 생산 및 매출계획과 원가 관련 자료를 ⑴ 5[1]. 대형전동기. zip 파일, ⑵ 자산대장 09년9월말기준(1007)-고압전동기. xls 파일, ⑶ 대형전동기시설투자 080407. xls 파일, ⑷ 대형전동기시설투자 081002-R13. xls 파일, ⑸ 투자변경전후비교(V8). xls 파일로 압축하여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 메일계정에 저장시킨 다음, 2011. 8. 17. 19:20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메일계정에 접속하여 위 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의 개인 컴퓨터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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