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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4.25 2014고단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4. 09:20경 충주시 성남동에 있는 ‘성진쇼파’ 앞 도로에서부터 지현동에 있는 ‘저잣거리’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 (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자 관찰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력 3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5회 더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실제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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