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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9.12 2017고정7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토석, 입목 ㆍ 죽 등 장애물을 쌓아 놓는 행위나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경 강원 영월군 C 도로 상에 담장용 벽돌과 토사를 쌓아 놓아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도로법 위반에 따른 고발

1. 현장사진, 지방지적 위원회 청구결과, 토지 경계 확인 1 심 판결, 토지 경계 확인 2 심 판결, 토지 경계 확인 대법원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4조 제 7호, 제 75조 제 2호,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담장용 벽돌과 토사를 쌓은 곳은 강원 영월군 C 도로가 아니므로 도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원 영월군 C 도로 위에 담장용 벽돌과 토사를 쌓아 도로 법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인 소유인 강원 영월군 E 토지( 이하 ‘E 토지’ 라 한다) 와 대한민국 소유인 C 도로( 이하 ‘C 도로’ 라 한다) 는 서로 접해 있고, 피고인은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의 각 점을 연결한 선의 바깥쪽인 C 도로 부분에 담장용 벽돌과 토사를 쌓아 놓았다.

② 피고인은 2012. 2. 15. 대한민국을 상대로 E 토지와 C 도로의 경계는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의 각 점을 연결한 선에서 담장 바깥쪽으로 3㎡ 들어간 선임을 확정해 줄 것을 구하는 내용의 토지 경계 확인의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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