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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4.19 2015나6620
토지사용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면 제11행부터 제6면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이 1984. 10. 12. 분할 전 임야를 총 14필지로 분할하여 그 분할된 토지 대부분(총 12필지 을 제3자들에게 매도하면서도 당시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었던 이 사건 토지는 매도하지 아니한 점, ② 분할 전 임야가 분할된 H 토지, I 토지, J 토지 및 K 토지 등 총 4필지 토지의 소유자들은 각각 그 소유권을 취득한 1984년경 내지 1986년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30년간 이 사건 토지를 공로 출입을 위한 통행로로 이용해 온 것으로서 그 이용기간이 상당히 장기인 점, ③ 특히 위 4필지 토지 중 I 토지 및 K 토지의 소유자들은 이 사건 토지를 통하지 않고서는 공로로 나아갈 수조차 없어 위 2필지 토지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가 매우 큰 점, ④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통행로 내지 도로로 이용되는 동안 명의수탁자인 D은 물론 2000. 3. 1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도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자로서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D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이 사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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