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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7 2015가합56410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8,774,571원 및 그 중 894,839,219원에 대하여는 2011. 4. 1.부터, 433,935,352원에...

이유

순번 공급일시 변제기 미수금(원) 1 2011. 2. 2011. 3. 31. 894,839,219 2 2011. 5. 2011. 6. 30. 433,935,352 합계 1,328,774,571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거래기본계약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피고에게 공급한 철강 제품 등의 미수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이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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