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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1.07 2019가합543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266,308원 및 이에 대한 2018. 10. 25.부터 2019. 2.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년 10월경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철강 관련 제품 등에 대한 미수금 채권이 254,266,30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54,266,308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마지막 납품일 다음 날인 2018. 10.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2. 12.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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