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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3 2018노9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한 점, 실형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은 2011년부터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나 되는 점, 2013년에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는데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했던 점, 그럼에도 이 사건 음주 운전을 반복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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