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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3 2015가단4363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4. 19.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2. 18.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2,2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가 2015. 4. 19.부터 차임을 연체한 사실, 이에 원고가 2015. 12. 29.자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한 차임 내지 부당이득으로 월 80만 원씩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증금에서 연체한 차임을 공제하더라도 보증금이 아직 남아 있고, 피고가 이사할 곳이 2016. 10. 20.경 준공예정이며, 생활고 탓에 제대로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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