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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11 2018고단62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14. 19:18 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69 세) 가 운영하는 D 여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대변을 보던 중 이를 목 격한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여기서 뭐 하는 것이냐.

일어나라.” 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위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 신고 해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보고 말리던 위 피해자의 배우자인 피해자 E( 여, 64세 )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머리로 위 피해자의 왼쪽 귀부 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5. 14. 19:21 경 경남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장대시장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저지른 후 도주하였으나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 C에게 붙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목격한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아 제지함에도 이를 뿌리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 및 피해 부위 사진

1. 감정 위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안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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