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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01 2018고단200
존속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9. 20:30 경 진주시 B 아파트 102동 3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 여, 32세 )에게 “ 부모님에게 잘해 라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어머니인 피해자 D( 여, 80세) 의 방으로 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 광대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무릎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이를 만류하는 의붓아버지인 피해자 E(65 세) 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 D과 피해자 C, 피해자 E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형법 제 260조 제 2 항, 제 1 항( 존속 폭행)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존속 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 존 속 폭행 권고 형량 : 4월 ~1 년 6월( 특별 가중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제 2 범죄 - 폭 행 권고 형량 : 2월 ~10 월( 기본 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다. 다수 범죄 처리 : 4월 ~1 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 11.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 7. 같은 법원에서 존속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가하였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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