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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14 2017고단610
폭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2. 00:45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 여, 22세) 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4. 2. 00:54 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차량을 주차한 후 하차하는 피해자 H( 여, 38세) 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뜯고, 손으로 귀걸이를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 귀를 세게 잡아당겨 귓바퀴가 찢어지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귀부 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치료 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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