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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06 2014고합1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베가IM-A860S, F)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7. 20. 16:20경 전주시 완산구 G 아파트 내 배드민턴장에서, 어린 남학생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H 문구점 같이 갈 사람 손 들어라”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 대상을 유인하는 질문을 하고, 이에 피해자 I(7세)이 손을 들자 피해자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한 다음 약 50m 떨어진 같은 동에 있는 J 건물 앞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J 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갔다

온다고 하면서 먼저 위 건물 2층으로 올라가 화장실과 어학원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다시 밑으로 내려와, 같은 날 16:27경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가서 게임을 하자”라고 거짓말하여 2층 화장실로 데리고 간 후 갑자기 화장실의 문을 잠그고, 이에 피해자가 이상한 마음을 느끼고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반항하며 소리를 지르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소리를 지르지 말라”라고 말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오른쪽 옆구리를 꼬집어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좌변기가 설치된 칸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변기 위에 올라가 서게 한 다음 바지를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자 “형아가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윽박지르면서 강제로 피해자가 바지를 벗도록 한 다음 자신도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뒤에서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넣어 성기가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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