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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4.07 2014고단1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2. 18. 14: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경기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에 있는 양평장례식장을 경유하여 같은 군 강하면 전수리에 있는 ‘와갤러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C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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