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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25 2013고단9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21:30경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에 있는 양평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강하면 운심리에 있는 운심삼거리 교차로 앞 노상까지 약 6km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스타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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