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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7.19 2013고단4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을 하며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소재 양평시장에서부터 같은 군 강상면 교평리 소재 강상면사무소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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