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7 2017가합51250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E는,

가. 원고 주식회사 A에 15,741,128원, 원고 B 주식회사에 10,702,897원 및 각...

이유

기초사실

원고

A, 원고 B, 원고 C 관련 원고 A, 원고 B, 원고 C(이하 위 원고들만을 ‘원고 C 등’이라 한다), 피고 E(종전 사명은 주식회사 J이다) 등 8개 회사는 컨소시엄(이하 ‘이 사건 컨소시엄’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2007. 1. 31. 경기도로부터 K 사업지구 내 L필지를 231억 2,638만 원에 매수한 후, 2009. 1. 14. 위 컨소시엄 내부지분율에 따라 위 필지의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위 필지는 성남시 분당구 M(이하 ‘M’이라고만 한다) N 대 1,316.9㎡, O 대 1,459㎡, P 대 1,332.9㎡(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Q 대 1,456㎡, R 대 1,501㎡, S 대 1,545.1㎡ 6개 필지로 분할되었으며, 위 필지 지상에 건축물들이 신축될 무렵에는 일부 구성원들의 탈퇴로 원고 C 등과 피고 E만이 이 사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었다.

원고

C 등과 피고 E가 위 각 필지에 관한 지분을 정리한 결과, 위 6개 필지 중 N 대 1,316.9㎡, O 대 1,459㎡, Q 대 1,456㎡ 3개 필지는 원고 C 소유, R 대 1,501㎡, S 대 1,545.1㎡ 2개 필지는 원고 B 소유가 되었고, 이 사건 대지는 원고 A이 203217/666450지분을, 원고 B가 186728/666450지분을, 원고 C가 205035/666450지분을, 피고 E 71470/666450지분을 각 공유하게 되었다.

이 사건 컨소시엄은 2014. 10.경 이 사건 대지 등 위 6개 필지 지상에 T빌딩 U동(별지 1 기재 부동산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등 건물 3개동(이 사건 건물, V동, W동)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건물을 제외한 2개동은 원고 C와 원고 B가 1개동씩 소유하고, 이 사건 건물은 원고 A 44.04%, 원고 B 40.47%, 피고 E 15.49%의 비율로 공유하였으며, 2014. 11.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지분 비율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대지에 관한 피고 E의 지분은 2015. 7. 30. 신탁회사가 진행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