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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2.17 2019고정18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차량 운전자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지하주차장 입구에 ‘만차’라는 안내 입간판이 세워져 있었으나 주차한 후 여자 친구와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 이를 무시하고 지하주차장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진입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6. 15:22경 위 D 지하 1층 주차장의 차단기 앞에 도달하였을 때 주차 공간이 없어 주차장 내로 차량 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 E(38세)이 카트로 차량 앞을 가로막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앞에 차는 출입을 시키고 나는 못 들어가게 하느냐”라고 소리치며 항의하다가 그 곳에 위 차량을 주차해둔 채 장소를 이탈하였다가 같은 날 15:47경 차량을 이동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주차장 진입로에 약 25분간 차량을 주차하여 방치함으로써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 진입하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주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행 현장 CCTV 녹화영상 등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후진으로 차를 빼기 어려우니 돌려서 나갈 수 있도록 카트를 치워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요청을 무시하여 카트를 치워주기 전까지 부득이하게 주차하였던 것일 뿐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의 수단인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방법을 말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등 참조 .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주차장 진입로에 차량을 주차하여 방치함으로써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주차관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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