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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8.13 2019고정3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예천군 B의 마을이장이고, 피해자 C는 B에서 D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 위 협의회는 예천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으로 마을회관 2층에 있는 체력단련실에 정보화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2018. 3. 22. 07:00경부터 같은 해

8. 23.경까지 E에 있는 B 마을회관 2층 체력단련실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상의도 없이 위 체력단련실에 정보화 시설 설치공사를 하려고 하자 화가 나, 위 체력단련실의 출입문을 시정하여 피해자가 고용한 공사업자 등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수단인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방법을 말한다.

그러나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참조). 민법 제276조 제1항에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마을회관 건물의 소유자는 B 마을회인 사실, B 마을회는 위원 15인의 마을 운영위원회와 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시 피고인은 B의 마을이장인 사실, 마을 운영위원회에서는 2018. 3. 21. 이 사건 공사를 허락하지 않기로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마을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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