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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9 2014고정1577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을 피해자 E에게 보증금 500만 원, 월세 250만 원으로 하는 전대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위 D식당의 운영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개월 동안 월세를 납입하지 않아 피해자가 지급한 보증금이 모두 소진되자 벼룩시장 신문에 위 D식당의 임차인을 찾는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하였고, 피해자를 식당에서 내보내면서 피해자가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던 식당집기들을 반출하지 못하게 압박하기 위해 피해자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6.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0 서대문경찰서 형사과에서 “E가 식당 안에 있던 도자기 2개, 면사벨트 50개, 접시 38개, 수저통 20개, 수저 400개, 믹서기 1개를 훔쳐갔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위 식당을 청소하면서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위 물품들을 폐기한 것이지 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E에게 판시 물건에 대하여 버리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고 없어진 물건에 대하여 E에게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일부만 반환하였고 나머지 물건들을 돌려주지 않아 고소를 하게 된 것이지 피고인을 무고할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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