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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4094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1.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고단 4094』 피고인은 2017. 4. 16. 02:59 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다세대주택 마당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그곳 마당에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스테이 츠 언 디 핏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2017 고단 5805』 피고인은 2017. 7. 10. 02:14 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피 시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I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5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해

8. 23. 14:5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8,339,500원 상당 검사가 제출한 2017. 12. 19. 자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에는 “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559,500원 상당”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7. 10. 25. 자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의 내용과 증거기록 등에 비추어 보면 “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8,339,500원 상당” 의 오 기라 보이고,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의 휴대폰과 지갑 등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0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제보자 J 진술 청취, 피해 현장 부근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K CCTV 영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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