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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11699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은 피고 B이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피고 B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불법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소멸시효의 완성 민법 제766조 제1항은 피해자가 그 법정대리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사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C, D이 피고 B과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B에게 돈을 준 이후 E가 F고등학교에 임용되지 않았을 무렵, 적어도 그 다음 해인 2009년 12월경에는 피고 C, D의 불법행위를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송은 그로부터 3년이 훨씬 지난 2015. 8. 3.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단기 소멸시효 기산일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과 같이 피고들이 범죄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피고들의 주장의 타당성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고들의 범죄 유무에 대하여 범죄의 성부가 명백해지고 형사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때 비로소 그로 인한 손해 등을 현실적,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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