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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6나6736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하여 원고에게 전체 손해 2억 원 중 원고가 이전 소송에서 청구하지 아니한 나머지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 주장 피고들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은 원고가 피고 C에 대해 형사고소를 한 2012. 12. 10.경 가해자와 손해액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6. 5. 3.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위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사실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라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손해의 발생 사실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손해의 액수나 정도를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때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9. 11. 23. 선고 98다11529 판결 등 참조),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를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손해발생의 사실만을 안 때라는 뜻이 아니고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한다

(대법원 1994. 7. 29. 선고 92다228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피고 C의 채권포기각서 작성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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