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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1 2020고합22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투표지 촬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0. 12: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C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D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에 기호 E F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와 G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에 기호 H I정당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각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2장을 촬영하였다.

2. 투표의 비밀보장 위반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1. 22:29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K” 사이트에 접속한 후 K 짤방게시판에 “L”이라는 닉네임으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 2장을 업로드하여 이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 2장을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발장, 선거인 명부 관리, 위반행위신고 투표지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투표지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1항, 제167조 제3항(투표지 공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9,000,000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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