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C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2013. 3. 8. 피고 B의 대리인이라고 행세하는 피고 C와 피고 B에게서 이 사건 주택 403호를 전세금 50,000,000원, 기간 2015. 3. 7.까지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전세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의 판단
가. 계약에 따른 전세금반환청구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B에게서 정당한 대리권을 받은 피고 C와 이 사건 주택 403호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임대차계약은 2015. 3. 8.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임대인인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 403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전세금 50,000,000원을 반환해야 한다. 2) 판단 피고 B가 피고 C에게 이 사건 주택 403호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표현대리에 따른 전세금반환청구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C는 이 사건 주택 403호를 소유하였다가 자녀들인 피고 B와 D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었고 그 후로는 이를 관리하면서 관리비 및 수도세 등을 수금하면서 이 사건 주택 403호에 관한 기본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대리권을 넘어 피고 C가 피고 B에게서 이 사건 주택 403호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의 대리권까지 받았다고 원고가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피고 B는 표현대리에 따른 책임을 진다.
즉, 원고는 2009. 12.경 피고 B 및 D를 대리한 피고 C와 이 사건 주택 403호 옆에 있는 401호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다가 더 넓은 곳으로 옮기려고 이 사건 주택 403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401호의 임대차계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