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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25 2020가단4142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2. 7. 27.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위 일시에 피고의 은행계좌에 1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바(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돈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일시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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