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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9 2018가단500784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1. 1. 7.자 대여금 11,000,000원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 1. 7. 송금 받은 1,100만 원은 피고가 원고를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의 추진위원장에 재출마시키기 위하여 부담한 돈이지 원고가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의 추진위원장 재출마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원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금전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또한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 질 수 있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상대방이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2) 갑 1호증의 2, 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2011. 1. 7. 1,100만 원을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 송금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위 1,100만 원을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직무대행자인 D에게 송금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에 출마하기 위하여 D에게 소송비용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송금할 필요가 있었고, 원고는 2011. 7.경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1, 3호증의 각 기재, 을 1호증의 일부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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