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2.09 2020나51979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제7행의 ‘피고는’ 다음에 ‘2010. 2. 4.부터’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2면 ‘2. 나. 판단’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 제3면 제10행 ‘제출하고 있는 점’ 다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③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명시적인 처분문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