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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7나62077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B, C, D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당사자 등의 지위 ●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3. 12. 10.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8. 10.경까지 피고 회사 대전공장 제2공장에서 근무하다가, 2008. 11.경 피고 회사 대전공장 제1공장으로 근무장소를 변경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다.

●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다.

망인의 발병 및 사망 망인은 2009. 8. 25. 전이성 폐암(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015. 1. 1. 이 사건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망인의 업무 내용 ● 망인은 피고 회사에 입사한 1993. 12. 10.부터 2년간은 그린타이어를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1996년경부터 이 사건 질병 진단 이전까지 대전공장 가류공정에서 생산관리업무[브라다 및 몰드(금형) 교체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류공정은 성형된 생타이어를 가류기 금형에 넣고 일정시간 내부와 외부에서 열과 압력을 가하여 유황 및 기타 화약약품과 고무 사이의 가교반응을 통해 점성과 탄성을 가진 원하는 모양의 타이어를 만드는 공정이다.

● 가류공정이 시작되기 전 생타이어에 이형제를 뿌리고, 가류기는 8∼12분마다 열리는데 열릴 때마다 뜨거운 고무에서 흄, 가스, 증기가 방출된다.

타이어 제조업과 발암에 관한 연구 및 보고 ● 194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고무제조업에서의 암 발생 증가가 보고되고 있으며, 부위별 암에 따라 업무 관련성의 크고 작음은 각각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여러 부위의 암이 발생하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는 상태이다.

1982년부터 1998년까지 사이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타이어 가류공정에서 폐암발생위험이 증가하였음이 보고되었고, 높은 농도의 흄이나 유기용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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