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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5가단509329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666,666원, 원고 B, C, D에게 각 29,402,814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4. 28...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3. 12. 10.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8. 10.경까지 피고 회사 대전공장 제2공장에서 근무하다가, 2008. 11.경 피고 회사 대전공장 제1공장으로 근무장소를 변경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다.

(2)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다.

나. 망인의 발병 및 사망 망인은 2009. 8. 25. 전이성 폐암(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015. 1. 1. 이 사건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업무 내용 (1) 망인은 피고 회사에 입사한 1993. 12. 10.부터 2년간은 그린타이어를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1996년경부터 이 사건 질병 진단 이전까지 대전공장 가류공정에서 생산관리업무[브라다 및 몰드(금형) 교체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류공정은 성형된 생타이어를 가류기 금형에 넣고 일정시간 내부와 외부에서 열과 압력을 가하여 유황 및 기타 화약약품과 고무 사이의 가교반응을 통해 점성과 탄성을 가진 원하는 모양의 타이어를 만드는 공정이다.

(2) 가류공정이 시작되기 전 생타이어에 이형제를 뿌리고, 가류기는 8∼12분마다 가열리는데 열릴 때마다 뜨거운 고무에서 흄, 가스, 증기가 방출된다. 라.

타이어 제조업과 발암에 관한 연구 및 보고 (1) 194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고무제조업에서의 암 발생 증가가 보고되고 있으며, 부위별 암에 따라 업무 관련성의 크고 작음은 각각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여러 부위의 암이 발생하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는 상태이다.

1982년부터 1998년까지 사이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타이어 가류공정에서 폐암발생위험이 증가하였음이 보고되었고, 높은 농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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