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피고가 2019. 6. 18. 원고에게 한 B(세부품명번호: C) 및 D(세부품명번호: E) 등 2개 품명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지위 등 원고는 B 제조설치철거 등을 목적으로 2011. 2. 16.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합니다) 제3조의4, 제3조의5의 규정에 따라 국민의 생활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관련된 9개 안전분야의 104개 조달물품을 ‘안전관리물자’로 지정ㆍ 고시하여 이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품질점검, 납품검사 등의 품질관리업무를 하고 있다.
또한 피고는 정부가 행하는 물자의 구매공급 및 관리 등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관리운용하고 있다.
나. 직접생산확인 점검 피고는 2019. 2.부터 2019. 4.까지 2019년도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계획에 따라 생활안전분야 안전관리물자 중 ’B‘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68개 업체를 대상으로 직접생산확인 점검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적합판정은 19곳, 유효기간 경과생산중단 등을 이유로 한 단순취소 판정은 17곳, 최근 2년 이내 공공조달계약 및 납품요구를 통해 B를 납품한 38개 회사 중 타사제품 납품허위서류 제출조사거부 등을 이유로 한 부적합 판정 32곳을 각 적발하였다.
다. 부적합판정과 입찰참가자격 등록말소 통보 1) 피고는 위와 같은 점검 기간에 원고의 B 직접생산확인 여부를 점검한 결과,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2018. 7. 30. F 조달청 고시, 이하 같다
) 제18조 제1항 [별표1] 직접생산 여부의 판정 규정에 따라 2019. 6. 12. 원고에게 B 품명에 대하여 타사제품 납품을 이유로 중부적합 판정, 조사거부 및 허위서류 제출을 이유로 치명부적합 판정 통보를 하였다. 2)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