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11. 2.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1. 15. 13:5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E커피숍에서 피해자의 지인에게 성적인 농담을 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커피잔과 유리컵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오른손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제1수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F 피고인은 2013. 12. 초순 02:00경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 F(여, 48세) 운영의 G주점에서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났다며 나가달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H 피고인은 2014. 9. 말 22:00경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 H(여, 42세) 운영의 I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향해 사과를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말 23:30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근무하는 ‘L’ 식당에서 선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의자를 들고 던지려고 하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M, N, O, K,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