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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02 2017구합51202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16. 피고에게 춘천시 B(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연면적 2,112㎡, 지상 4층의 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가.

상기 신청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춘천시 도시관리 계획」상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으로 같은 법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시행령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은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완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며, 녹지지역을 세분화한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며

나. 또한 상기 건축허가신청 사항은 같은 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규정에 의한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심의상정 결과 신청지는 C면과 D의 관문으로 경관이 수려하고, 주변에 취락지구가 형성되어 있고, 신청지 주변은 개발제한구역, 상수도보호구역 등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지역발전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며, 주변에 친환경 E 조성계획이 있으며, E는 소양강 수변공간의 명품화 및 F를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정주환경 조성이 목적인 사업으로 장례식장이 입지하면 향후 춘천의 미래 산업 발전 및 공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및 주민생활발전의 저해 등 주변환경이나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할 때 입지가 부적절성 등의 사유로 부결되었으므로,

다. 같은 법 제36조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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