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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11 2011구합14075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30. 피고에게 양평군 C 외 11필지 중 6,334㎡(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연면적 1,780.58㎡, 지상 3층 규모의 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9. 1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① 이 사건 신청지는 국도 6호선의 인근지역으로 용문면 시내 및 용문산관광지 등의 관문으로 지리적으로 용문면 도시지역이 조망되는 지역(임야 정상부)으로, 위치적으로 볼 때 주변 환경 및 경관 등의 저해가 우려되는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4항건축법산지관리법 제18조 1항 등 제반 규정에 의거 입지가 불가하며, ② 이 사건 신청지는 지역주민 여론상 향후 장기적으로 용문면 도시계획측면에서 발전을 위한 부지(인근토지)로 활용될 수 있는 지역으로 이 사건 신청지에 장례식장이 들어설 경우 인근지역 주민들의 인적, 물적 피해 및 집단(현재 민원 제기되고 있는 실정) 반발이 예상되는 지역이며, ③ 우리군의 최근 3년간 사망인구 2,202명(연평균 734명)으로써 1일 약 2인의 빈소수와 안치능력이 필요한 실정이나 우리군의 경우 6개소의 장례식장의 1일 안치능력이 약 28인이며, 용문면 및 단월면의 사망인구(최근 3년간)는 하루 1명 이하(약 0.4명)로 현재 시점에서 더 이상의 장례시설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④ 이 사건 신청지는 진입로와 기존 훼손지역 포함하여 평균 경사도가 수치지형도상 급경사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양평군 도시계획조례 제18조, 산지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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