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들에게 778,389,734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20.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주식회사 나래엔터프라이즈 사이의 분양계약 체결 1) 원고들은 2014. 11. 29. 및 2014. 12. 3. 주식회사 나래엔터프라이즈(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로부터 서울 서초구 I 상가 1층 102-1, 2, 103-1호(이하 ‘이 사건 각 점포들’이라 한다
)를, 원고 C이 102-1를 981,948,666원에, 원고 B이 102-2호를 981,948,666원에, 원고 A가 103-1호를 820,000,000원에 각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시 각 분양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2014. 12. 15. 까지 각 분양대금의 10%를 1차 중도금으로, 2015. 1. 20.까지 각 분양대금의 15%를 2차 중도금으로, 2015. 3. 20.까지 각 분양대금의 15%를 3차 중도금으로, 각 입주 지정일에 분양대금의 50%를 잔금으로 각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각 점포들에 대한 각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합계 556,779,468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원고들은 소외 회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인 수협은행 동탄지점에서 대출을 받아 2차, 3차 중도금을 납부하였다.
3) 이 사건 분양계약은 제8조 제3항에서 권리의무 승계와 양도ㆍ양수를, 제13조에서 위약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 제8조[권리의무 승계와 양도ㆍ양수 ①"을 이하 ‘원고들’이라 한다
"은 이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갑 이하 ‘이 사건 시행사’라 한다
"의 승인을 득한 후 양도하여야 하며, 제한물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시행사,"병 아시아 신탁 주식회사 "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양도ㆍ양수인이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