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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9.07 2017가합50388
분양대금 등 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A에게80,624,833원, 원고 B에게 80,624,823원, 원고 C에게 137,967,956원, 원고D에게5,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고 한다) ‘계약일’란 기재 각 일자에 당진시 Y(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같은 표 ‘동’, ‘호수’란 기재 각 세대를 같은 표 ‘분양대금’란 기재 각 금액에 각 분양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같은 표 ‘계약금’, ‘중도금’란 기재 각 분양대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납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이 2016. 8.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부담하였는데, 그 금액은 이 사건순번 원고 계약일 동 호수 분양대금(원) 계약금(원) ① 중도금(원) ② 중도금에 대한 5개월치 대출이자(원) ③ 합계(원) (① ② ③) 원고들 주장금액(원) 1 A 2015.8.27. 104 1301 198,300,000 5,000,000 74,320,000 1,304,833 80,624,833 100,454,833 2 B 2016.1.29. 104 1101 198,300,000 5,000,000 74,320,000 1,304,823 80,624,823 100,454,823 3 C 2015.10.23. 105 1303 339,400,000 10,000,000 125,760,000 2,207,956 137,967,956 171,907,956 105 1403 4 D 2016.7.12. 102 2001 198,300,000 5,000,000 - - 5,000,000 24,330,000 5 E 2015.9.11. 102 1104 169,700,000 5,000,000 62,880,000 1,103,979 68,983,979 85,955,352 6 F 2015.9.9. 102 205 159,700,000 5,000,000 58,880,000 1,033,752 64,913,752 80,883,752 7 G 2015.8.25. 103 1401 198,300,000 5,000,000 74,320,000 1,304,833 80,624,833 100,454,833 8 H 2015.12.13. 104 1102 198,300,000 5,000,000 74,320,000 1,304,833 80,624,833 100,454,833 9 I 2015.12.15. 103 901 198,300,000 5,000,000 74,320,000 1,304,833 80,624,833 100,454,833 10 J 2015.11.14. 103 302 193,300,000 5,000,000 72,320,000 1,269,714 78,589,714 97,919,714 11 K 2016.6.15. 102 605 169,700,000 5,000,000 62,880,000 1,067,556 68,947,556 85,917,556 12 L 2015.10.23. 105 1204 339,400,000 10,000,000 125,760,00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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