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 체결 및 아파트 완공 1) M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은 부천시 소사구 N외 99필지 지상에서 진행된 M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자이다. 2) 피고는 2010. 4월경 소외 조합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상의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등의 공사를 공사대금 : 459억 5,344만 5,000원, 공사기간 : 착공신고(최종 변경일기준)일로부터 25개월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그리고 위 도급계약에 따라 O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완공하여 2012. 5. 29. 사용검사를 받았다.
나. 원고들과 소외 조합의 분양계약 체결 1) 이 사건 아파트는 총 4개 동으로 그 중 일반분양아파트는 119세대이고, 위 일반분양아파트 119세대 중에서 33평형(84.82㎡)은 50세대, 38평형(101.32㎡)은 22세대, 47평형(128㎡)은 47세대이다. 2) 원고들은 2010. 4월경부터 2011. 5월경 사이에 소외 조합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일반분양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순번 원고 계약일 목적물 동 호수 1 A 2011. 2. 23. 101 902 2 B 2010. 4. 30. 101 1104 3 C 2010. 4. 30. 101 1204 4 D 2010. 5. 6. 102 702 5 E 2010. 4. 30. 102 1304 6 F 2010. 5. 11. 102 1504 7 G 2010. 4. 29. 103 803 8 H 2011. 3. 31. 103 804 9 I 2010. 7. 29. 103 904 10 J 2010. 4. 30. 103 1103 11 K 2011. 1. 24. 103 1204 12 L 2011. 5. 16. 104 1501 주택형 층별구분 공급세대수 총세대수 세대별분양가(원) 총분양가(원) 33평형 최상층 1 50 444,426,000 444,426,000 기준층 37 432,426,000 15,999,762,000 3층 4 424,465,000 1,697,860,000 2층 8 416,504,000 3,332,032,000 38평형 기준층 16 22 523,440,000 8,375,040,000 3층 2 515,478,000 1,030,956,000 2층 2 506,558,000 1,013,116,000 1층 2 496,594,000 993,188,000 47평형 최상층 1 47 676,209,000 676,209,000 기준층 36 661,209,000 23,803,524,000 3층 4 651,409,000 2,605,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