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경기 가평군 C 외 4필지 위에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는 시행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호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이다.
나. 확약서의 작성 등 1)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건물 중 복층형 1세대를 분양하기로 하고, 2013. 10. 21. 원고 A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 공급자 “갑(피고)”이 경기도 가평군 E 외 4필지를 일반분양 공급함에 있어 “을(원고 A)”에게 복층형 1세대를 선분양하기로 하며 총분양가 약 4억 3,000만 원에 분양 예정이나, 우선 2억 원을 2013년 10월 22일에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원고 A”이 “피고”에게 지불하며 잔금은 2014년 2월 28일에 1억 3,000만 원을 받기로 확약한다. * 선분양완납조건으로 전체 3억 3,000만 원에 분양하는 조건으로 한다. 2) 피고는 2013. 10. 22. 원고 A에게 “일금 : 이억원정(₩200,000,000), 위 금액을 경기도 가평군 E 외 4필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수표 및 현금으로 전액 수령함.”이라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다. 분양계약 체결 등 순번 수분양자 호실 분양(공급)면적 계약일자 분양대금 계약금 전용면적 공용면적 1 A A-203 113.47 2014. 9. 5. 566,360,000 20,000,000 82.08 31.39 2 B A-B102 97.63 2014. 9. 5. 487,300,000 20,000,000 70.62 27.01 3 B A-B103 97.63 2014. 9. 5. 487,300,000 20,000,000 70.62 27.01 4 B A-B104 97.63 2014. 9. 5. 487,300,000 20,000,000 70.62 27.01 5 유한회사 몬드리안 A-101 113.47 2014. 9. 5. 566,360,000 20,000,000 82.08 31.39 6 유한회사 몬드리안 A-102 113.47 2014. 9. 5. 566,360,000 20,000,000 82.08 31.39 7 유한회사 몬드리안 A-103 113.47 2014. 9. 5. 566,360,000 20,000,000 82.08 31.39 8 유한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