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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42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7. 13:4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그전 술이 취해 쓰러진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I으로부터 “아픈 데는 없느냐, 도와 드릴까요”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이들에게 “야, 씹할 놈들아, 꺼져, 내가 죽여버릴거야”라고 소리친 다음 바지를 내려 성기를 드러내고, 위 순경 I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말리자 그의 얼굴을 향해 수회 주먹을 휘두르고, 그의 몸을 향해 수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112신고 처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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