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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6.12 2016가단31561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별지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구미시 E 대 1,093.6㎡(이하 ‘E 토지’라 한다)는 원고들이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F 대 381.3㎡(이하 ‘F 토지’라 한다)는 G, H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가 피고들이 위 각 지분을 매수하여 2010. 12. 17.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05. 10. 4. I과 사이에 E 토지 전부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6. 1. 1.부터 2010. 12. 31.까지, 차임 월 24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특약을 하였다.

1. 본계약 목적물 토지 위에 임차인이 사업상 영업이익을 위하여 건축하는 건물 및 기타 일체의 지상물은 그 공사제반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지만 그 지상물 건축비용 속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임차비용인 임료 중 일정액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실제적으로는 임대인의 비용지불로 지상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으로 보며, 이에 건축물관리대장과 건물 등기 명의의 소유권은 임대인으로 하며 임차인은 일체의 권리 주장을 하지 못한다.

2. 임차인은 사용 수익 후 임대차 존속기간 만료 즉시 그 일체의 지상의 목적물을 유지한 상태에서 대가없이 무상으로 임대인에게 양도한다.

7. 건물 건축 시 타 번지와 관계없이 분리할 수 있도록 한다.

다. I은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0. 12. 17. 원고들과 G, H 명의로 각 1/4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G, H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각 1/4 지분씩 2010. 11.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들은 2011. 1. 3.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원고들 소유인 1/2 지분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 1.부터 20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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