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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7.09 2019고단4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6.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9.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9. 3. 30.경 거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로터리 부근 도로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0.03g이 각각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나. 같은 날 22:00경 거제시 E, F호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건네받은 주사기 중 1개를 G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25. 02:00경 거제시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03g을 생수에 희석시켜 주사기에 넣은 뒤, 자신의 왼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간이시약 테스트결과 사진, 마약감정서(G), 국과수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메트암페타민 양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위 각 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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