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친구인 원고의 부탁으로 2007. 7. 31. 원고의 조카인 소외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150,000,000원을 입금(이하 ‘이 사건 1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원고와 C은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0. 6. 7. 액면금 150,000,000원, 발행일 2010. 6. 7.,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한 후, 이에 관한 공정증서(갑 4호증,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진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0년 제316호)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8. 3. 21. 원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갑 2호증, 이하 ‘이 사건 2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0. 9. 원고의 부탁으로 C의 지인인 소외 E에게 500,000,000원을 이자 월 3%로 약정하여 대여(갑 3호증, 이하 ‘이 사건 3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하면서 E 소유의 춘천시 F 외 수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C은 E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와 C은 E의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500,000,000원에 관하여 채무자 E이 변제를 못했을시 C과 원고가 책임을 지고 변제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확인각서를 작성하고, 2010. 6. 7. 액면금 500,000,000원, 발행인 E, 발행일 2008. 10. 9.,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에 각 배서한 후 이를 공증하여(갑 5호증,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진종합법률사무소 등부 2010년 제665호)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와 C은 2010. 9. 16. 그때까지 발생한 E의 이자채무 165,000,000원(= 500,000,000원 × 월 3% × 11개월)에 관하여 별도의 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4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로 약정하고, 채무자 C, 연대보증인 원고, 차용금 165,000,000원, 변제기 20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