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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17 2013노84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C가 “피고인이 자신에게 공매물건을 싸게 사서 되팔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송금해 주었으나, 피고인이 그 돈을 당초 용도와 다르게 G의 아파트 시행사업에 투자한 채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공매물건의 거래에 관하여 C에게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투자금 내지 차용금을 교부받아 공매물건의 거래를 통해 많은 수익을 줄 것처럼 C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C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공매물건 거래에 관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와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으로 친구사이이고, C는 피해자 D과 사돈관계로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는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09. 4월경 군산시 E에 있는 C의 집에서 C에게 “세관 공매물건에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남길 수가 있다. 세관 공매물건은 대부분 보훈처에서 가져가는데 약 20 내지 30% 정도는 남는다. 그 20 내지 30%를 세관직원들이 공매를 한다. 내가 전직 세관직원이고, 현재는 무역업을 하며 중앙아시아를 왕래하고 있다. 공매 물건을 사서 팔면 큰돈을 벌 수 있으니 1억 원을 투자하면 추석 전에 투자금의 1배 내지 2배로 돈을 불려주겠다. 다른 사람에게는 소문내어서는 안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위 말을 들은 C는 2009. 6. 초순경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며 투자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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