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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19 2018고단235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4.경부터, B이 C에게 B 소유인 서귀포시 D,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5년간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토지사용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이 사건 토지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

1. 토지사용대차계약서 부분 피고인은 2011. 3.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토지사용대차계약서”라는 제목으로 B의 동의 없이 부동산표시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D, E”, 사용대주에 “B”, 사용차주에 “F영농조합법인”, 목적 및 기간에 “B은 F영농조합법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다. 사용임차기간은 2009년 1월 24일부터 2028년 1월 23일까지 20년으로 한다.”라고 기재하고, 사용대주인 “B“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3. 3.경 서귀포시 중앙로 105에 있는 서귀포시청 공원녹지과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산물 굴취채취 허가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토지사용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위조된 토지사용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토지사용승낙서 부분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의 동의 없이 “토지사용승낙서”라는 제목으로 대상토지에 “서귀포시 D, E”, 토지사용자에 “A”, 사용승낙자에 ”B“, 승낙내용에 "하기 본인은 상기 토지의 소유자로서 본 토지를 위의 토지사용자가 사용함에 있어 하등의 이의가 없기에 토지사용을 승낙합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위 사용승낙자 ”B“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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