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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3.25 2020나19551
용역비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의 항소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 2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 1 심 판결 제 5 쪽 제 14 행의 “7 내지 10, 12 내지 14”를 “7 내지 11” 로 고친다.

제 1 심 판결 제 5 쪽 제 15 행의 “ 변론 전체의 취지” 앞에 “ 제 1 심 법원의 M 동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를 추가한다.

제 1 심 판결 제 7 쪽 제 5 행, 제 8 쪽 제 5 행, 제 10 쪽 제 14 행의 각 “ 증인 J” 을 “ 제 1 심 증인 J”으로 고친다.

제 1 심 판결 제 8 쪽 제 18 행의 “H ”를 “N” 로 고친다.

2. 원고의 항소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설령 이 사건 설계 용역계약의 당사자가 G라고 하더라도 망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적어도 G의 용역 비 채무를 병 존적으로 인수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 1 심 법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 사건 설계 용역계약의 체결을 위한 협의 과정, 계약 체결의 동기와 경위 및 이 사건 설계 용역계약의 내용, 특히 이 사건 설계 용역계약은 용역 계약 금액과 지급시기를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설계 용역계약의 당사자인 G가 위 계약에 따른 용역 비를 지급할 의무를 가지는 자로 보일 뿐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설계 용역계약과는 별도로 망인이 그 용역 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거나, 망인이 G의 용역 비 채무를 병 존적으로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 D에 대한 각 예비적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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